농산물 포장재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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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농업인, 농업법인 -
지원 내용
○ 연합마케팅 농산물 포장재지원
- 사업내용 : 공선회, 수출농가, 작목반 등 연합마케팅 참여 농업인을 대상으로 출하농산물 포장재 지원
- 지원조건 : 농협 계통출하 건에 한하여 지원
○ 공동브랜드 포장재 지원
- 사업내용 : 공동브랜드(어사품) 사용승인을 득한 농업인 또는 업체 대상 포장재 디자인 개선 및 제작비 지원 -
지원 형태
현물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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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2026.01.01~2026.01.31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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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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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농정과/033-340-2369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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