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 어르신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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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만 70세이상 저소득 노인 -
지원 내용
○ 보청기, 보행기,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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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진단서. 소견서 등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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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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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가족복지과/033-340-2150 -
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