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 어르신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만 70세이상 저소득 노인
  • 지원 내용
    ○ 보청기, 보행기,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진단서. 소견서 등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가족복지과/033-340-2150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