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규모 축산시설 개선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매년 1.1. ~ 1. 31.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가축사육업 허가(등록) 된 소 사육농가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축사 내 노후된 시설·장비 신규 구입 및 교체 지원

    ○ 지원조건 : 보조 50%, 자부담 50%

    ○ 지원기준 : 200만원/개소당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매년 1.1. ~ 1. 31.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해당없음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축산과/033-340-2407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