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규모 축산시설 개선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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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가축사육업 허가(등록) 된 소 사육농가 -
지원 내용
○ 축사 내 노후된 시설·장비 신규 구입 및 교체 지원
○ 지원조건 : 보조 50%, 자부담 50%
○ 지원기준 : 200만원/개소당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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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매년 1.1. ~ 1. 31.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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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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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축산과/033-340-2407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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