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역화폐(홍천사랑상품권)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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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카드형
- 만 14세 이상이면 누구든지 발급 가능, 만 19세 이상 충전 가능
○ 지류형
-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든지 구매 가능 -
지원 내용
○ 소비자
- 개인 구입 시 15%할인, 홍천사랑카드로 결제 시 연말정산 소득공제 30%
○ 가맹점
- 홍보 효과, 매출 증대 -
지원 형태
이용권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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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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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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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홍천군청 경제진흥국 경제진흥과/033-430-2807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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