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제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물
  • 신청 기간 엽산제 :임신 12주이내 / 철분제: 임신16주이후 / 영양제:출산후 / 영유아 정장제: 아기3개월~24개월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관내 보건소 등록 임산부, 영유아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지원대상 : 관내 보건소 등록 임산부

    ○ 지원내용
    - 출산전 엽산제, 철분제 지원
    - 출산후 임산부 영양제 지원
    - 출산후 3개월이후 영유아 정장제 지원 (등본지참)
  • 지원 형태
    현물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엽산제 :임신 12주이내 / 철분제: 임신16주이후 / 영양제:출산후 / 영유아 정장제: 아기3개월~24개월
  • 신청 방법
    기타 온라인신청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신분증, 주민등록등본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홍천군보건소/033-430-4048~9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