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제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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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관내 보건소 등록 임산부, 영유아 -
지원 내용
○ 지원대상 : 관내 보건소 등록 임산부
○ 지원내용
- 출산전 엽산제, 철분제 지원
- 출산후 임산부 영양제 지원
- 출산후 3개월이후 영유아 정장제 지원 (등본지참) -
지원 형태
현물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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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엽산제 :임신 12주이내 / 철분제: 임신16주이후 / 영양제:출산후 / 영유아 정장제: 아기3개월~24개월 -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신분증, 주민등록등본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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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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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홍천군보건소/033-430-4048~9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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