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정위탁 양육보조금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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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18세 미만의 가정위탁보호아동 -
지원 내용
가정위탁 :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보호하기에 적합한 가정에 일정기간 위탁
-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(만7세미만 340,000원/ 만12세미만 450,000원/ 13세 이상 560,000원)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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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- 신청서, 통장사본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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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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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행정복지국 복지과/033-430-2119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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