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센병 환자 생계비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한센사업대상자 중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서 제외된 자로서 중위소득 60% 이하인 자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지원대상 : 한센사업대상자 중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서 제외된 자로서 중위소득 60% 이하인 자

    ○ 지원내용
    - 지원금액 : 1인당 연 2,262,000원/인/년 (매년 금액 변동)
    - 급량비, 피복비, 월동대책비(침구비,김장비), 수용비, 난방비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생계비 지원 제공 신청서,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, 소득재산정보 제공 동의서 등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보건소 보건정책과/033-430-4024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