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센병 환자 생계비 지원
사업 내용
-
지원 대상
○ 한센사업대상자 중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서 제외된 자로서 중위소득 60% 이하인 자 -
지원 내용
○ 지원대상 : 한센사업대상자 중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서 제외된 자로서 중위소득 60% 이하인 자
○ 지원내용
- 지원금액 : 1인당 연 2,262,000원/인/년 (매년 금액 변동)
- 급량비, 피복비, 월동대책비(침구비,김장비), 수용비, 난방비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-
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생계비 지원 제공 신청서,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, 소득재산정보 제공 동의서 등
접수처
-
접수 기관
- -
전화 문의
보건소 보건정책과/033-430-4024 -
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