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형농기계 수리비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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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농업용 대형 농기계(트랙터,이앙기,콤바인,스키드로더)를 소유하고 있는 관내 농업인 -
지원 내용
○ 최대 40만원 부품비 농가 지원
○ 기종별 연 20만원 이하
- 20만원 초과 부품대 및 공임비는 자부담
○ 농가당 2종 기종별 연1회 지원
○ 지원기종 : 4종(트랙터, 콤바인, 이앙기, 스키드로우더)
- 로터리날, 예취날, 분리침은 2년에 1회 지원
○ 지원 예외 품목 : 공임비, 타이어, 오일, 부동액 등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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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매년 1월부터 당해 확보한 예산소진시까지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보상금청구서, 정비확인서, 통장사본, 수리사진, 세금계산서, 면세유확인서
- 세금계산서, 카드영수증, 현금영수증 중 택일 제출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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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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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농촌지원과/033-570-4261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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