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지급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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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출산일 기준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임산부(1년 이상 거주 증명) -
지원 내용
○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지급(14일 기준 180만원) -
지원 형태
현금(감면)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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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임신 32주 경과 후 -
신청 방법
직접입력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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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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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건강증진과/033-570-4637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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