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지급

  • 지원 형태 현금(감면)
  • 신청 기간 임신 32주 경과 후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출산일 기준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임산부(1년 이상 거주 증명)
  • 지원 내용
    ○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지급(14일 기준 180만원)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(감면)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임신 32주 경과 후
  • 신청 방법
    직접입력
  • 구비 서류
    해당없음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건강증진과/033-570-4637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