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사료 생산장비 지원
사업 내용
-
지원 대상
○ 관내 가축사육업 허가등록된 축산농가로 조사료를 생산하는 농가
○ 동계 및 하계 종자를 구입한 농가 -
지원 내용
○ 조사료 생산장비 및 노후장비 부속 교체지원(자부담 50%) -
지원 형태
현물
신청 방법
-
신청 기간
2025-12-01 ~ 2026-01-31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○ 가축사육업 허가등록증
접수처
-
접수 기관
- -
전화 문의
축산과/033-570-3394 -
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