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 주민 행복돌봄 지원

  • 지원 형태 서비스(돌봄)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

    ○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 및 조손가족

    ○ 「노인복지법」에 따른 홀로 사는 노인 및 노인으로만 구성된 가구

    ○ 「아동복지법」에 따른 가정위탁보호아동, 소년소녀가정아동

    ○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등록된 저소득 장애인

    ○ 「사회복지사업법」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하는 사람 또는 동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

    ○ 재해, 질병, 실직, 사고, 사업실패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사람

    ○ 그 밖에 생활이 어려운 사람으로서 삼척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저소득층 의료비, 간병비, 교육경비, 공공요금 등
  • 지원 형태
    서비스(돌봄)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정부24온라인신청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해당없음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복지정책과/033-570-3346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