성인 노인용 보행기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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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장기요양 등급외 A,B 판정을 받은 만65세이상 어르신
- 기초수급자, 차상위계층, 의료급여 수급권자 그 밖에 질병, 상해, 재해 등으로 보행이 불편한 자 -
지원 내용
○ 어르신 보행기 지원 -
지원 형태
현물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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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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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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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사회복지과/033-570-3319 -
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