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(난방지원)

  • 접수 기관 주민센터
  • 지원 형태 현물
  •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1.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같은 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
    2.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추천을 받은 복지 사각지대 저소득가구

    지원대상 제외 기준
    ※ 「주거급여법」 제8조에 따른 수선유지비 지급 대상가구
    ※ 「공공주택 특별법」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가구(단, 기존전세임대는 가능 )
    ※ 동 사업을 지원받은지 2년이 경과되지 않은 가구
  • 지원 내용
    기후위기에 취약한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게 단열·창호·바닥공사 및 고효율 보일러 보급 지원
  • 지원 형태
    현물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접수기관 별 상이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○ 대상가구 지원신청서(난방)
    ○ 지원가구 주택소유주 동의서
    ○ 복지사각지대 저소득가구 추천서(복지사각지대 신청자인 경우에 한함)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주민센터
  • 전화 문의
    한국에너지재단/1670-7653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