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초생활수급자, 장애인 가구 상하수도 요금 감면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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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속초시 관내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의료급여 수급자,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구 -
지원 내용
○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
- 의료급여 1종 대상자 : 상수도 10톤 요금, 하수도 10톤 요금 감면
- 의료급여 2종 대상자 : 상수도 4톤 요금, 하수도 4톤 요금 감면
○ 「장애인복지법」에 의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: 상수도 10톤 요금 감면, 하수도 10톤 요금 감면 -
지원 형태
현금(감면)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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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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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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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맑은물관리사업소/033-639-2981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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