희망나눔 장학금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(장학금)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기초생활수급자,
    ○ 가구의 총소득이 공공기관이 발표한 최저생계비에 미달되는 경우
    ○ 경지면적 0.5ha 미만의 농지를 소유하고 농업에 종사하는 농가
    ○ 소형어선(2톤 미만의 어선)을 소유하고 어업에 종사하는 어가
    ○ 그 밖에 생활이 어렵다고 인정될 만한 가구
  • 지원 내용
    ○ 관내 거주하는 저소득주민 중 학업성적이 양호하며 타의 모범이 되는
    대학교 신입생 및 재학생에게 본인이 부담한 등록금 또는 생활비를
    예산 범위 내에서 1인당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하여
    학력신장과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(장학금)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장학금 신청서, 개인정보동의서, 재학증명서, 통장사본
    - 수급자(수급자 증명서)
    - 저소득주민(소득확인 서류 : 소득금액증명원,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일용근로 내역서 등)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주민생활지원과/033-639-2238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