누리과정 특별활동비 지원

  • 지원 형태 시설이용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관내 누리과정의 재원아동이 있는 어린이집
  • 지원 내용
    관내 어린이집에 재학중인 누리과정 아동 1명당 50,000원의 특별활동비 지원
  • 지원 형태
    시설이용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신청불필요
  • 구비 서류
    해당없음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태백시 사회복지과/033-550-2074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