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ㅇ 사업대상
    - 관내거주하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만20세~만75세 미만(1949.1.1~2004.12.31) 농업경영체 등록 여성농업인
  • 지원 내용
    ㅇ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사업
    - 지원금액: 200천원(1인당)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접수기관 별 상이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사업신청서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농업기술센터/033-550-2721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