출산양육비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출산일 현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전부터 거주하고 있는 영유아의 부·모 (영아 입양가정 및 미혼 부 · 모 포함)
  • 지원 내용
    ○지원조건: 태백시 거주기간 1년이상 부 또는 모
    ○지원내용: 출산 가정(영아 입양가정 포함)의 부 · 모에게 양육비 지원
    - 첫째아 50만원(1회), 둘째아 100만원(1회), 셋째아 이상 360만원(12회 분할)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해당없음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태백시보건소 모성실/033-550-3033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