태백시 산후건강관리비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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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출산일 전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실제 거주한 산모(태백시에 신생아 출생신고 및 주민등록) -
지원 내용
○ 지원자격: 출생일전에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관내 거주기간 1년 이상 출산부
○ 지원내용: 출산한 산모에게 산후건강관리비 50만원 지원
- 지역화폐인 탄탄페이 충전 지급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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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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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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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태백시보건소/033-550-3033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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