동해시 산후조리비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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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출산한 산모 가정(소득 제한 없음)
- 신생아는 출생신고를 통해 동해시에 주민등록이 되었을 것
- 임산부가 신청일 현재 동해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을 것 -
지원 내용
○ 출산 후 산후조리 관련 업종 이용에 대한 비용을 산모 1인당 최대 50만원 지역화폐로 지급
※ 산후조리 관련 업종 : 산후조리원, 의약품 ·한약·건강식품 구매,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, 산후 운동프로그램 수강(전신 마사지, 탈모 관리, 요가, 산후우울증 검사 및 상담 등)
○ 신청기간 :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2개월 이내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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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1. 신분증
2. 산후조리 관련 증빙자료(이름, 사용처, 이용날짜, 결제금액 기재 必)
3. 주민등록등·초본(반드시 신청 당일에 발급된 것이어야 함,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가능)
4. 가족관계증명서(반드시 신청 당일에 발급된 것이어야 함, 출생아와 등본상 세대분리 되어 있는 경우·등본으로 배우자 확인 불가의 경우 제출)
5. 출생증명서(신청일 이전 신생아가 사망한 경우 제출)
※ 접수 시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, 기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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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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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동해시보건소 보건정책과 보건사업팀/033-530-2404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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