동해시 산후조리비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출산한 산모 가정(소득 제한 없음)
    - 신생아는 출생신고를 통해 동해시에 주민등록이 되었을 것
    - 임산부가 신청일 현재 동해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을 것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출산 후 산후조리 관련 업종 이용에 대한 비용을 산모 1인당 최대 50만원 지역화폐로 지급
    ※ 산후조리 관련 업종 : 산후조리원, 의약품 ·한약·건강식품 구매,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, 산후 운동프로그램 수강(전신 마사지, 탈모 관리, 요가, 산후우울증 검사 및 상담 등)

    ○ 신청기간 :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2개월 이내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정부24온라인신청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1. 신분증
    2. 산후조리 관련 증빙자료(이름, 사용처, 이용날짜, 결제금액 기재 必)
    3. 주민등록등·초본(반드시 신청 당일에 발급된 것이어야 함,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가능)
    4. 가족관계증명서(반드시 신청 당일에 발급된 것이어야 함, 출생아와 등본상 세대분리 되어 있는 경우·등본으로 배우자 확인 불가의 경우 제출)
    5. 출생증명서(신청일 이전 신생아가 사망한 경우 제출)

    ※ 접수 시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, 기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동해시보건소 보건정책과 보건사업팀/033-530-2404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