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사·간병 방문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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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만 65세미만의 기준중위소득 70% 이하 계층 중, 가사간병서비스가 필요한 자 -
지원 내용
○ 서비스 내용 : 신체수발 지원, 건강 지원, 가사지원, 일상생활 지원
○ 서비스 가격 : 월 456,000월(24시간) / 월 513,000원(27시간) / 월 760,000원(40시간)
○ 정부지원금 : 소득수준 및 이용시간에 따라 차등 지원
○ 본인부담금 : 서비스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 -
지원 형태
이용권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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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예산 내 상시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행정복지센터 구비
○ 사회보장급여(사회서비스이용권) 신청(변경)서 - 필수
○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(재발급) 신청서 - 필요시
○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을 위한 법정대리인 동의서 - 필요시
○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- 필요시
○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- 필수
별도서류
○ 신분증
○ 최근 3개월이내 발행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 (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, 희귀난치성 질환자 한함)
* 상황에 따른 별도의 서류 필요할 수 있음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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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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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복지과 희망복지/033-530-2130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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