차상위계층 난방비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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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% 이하인 가구(기초생계 ,의료, 주거 급여를 받고 있는 자 제외) -
지원 내용
○ 차상위계층 동절기 난방비 지원
- 지원근거 : 동해시 차상위 계층 난방비 지원조례
- 지원내용 : 1가구당 10만원 지원(매년 1, 2, 11, 12월 총 4회 지원)
- 지원량 : 지원 계획인원 450가구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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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동절기 신청불필요/ 대상자 적의 선정 -
신청 방법
신청불필요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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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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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복지과 희망복지팀/033-530-2130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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