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
사업 내용
-
지원 대상
○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의료급여수급자가 아닌 세대로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의 부과금액이 최저보험료 미만인 세대
- 주민등록상 65세 이상 노인으로 구성된 세대
-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이 있는 세대
- 한부모가족지원법상 한부모 또는 조손가족 -
지원 내용
○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
- 지원근거 : 동해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
- 지원금액 : 보험료 부과금액 기준 월 최저보험료 미만 범위 내 -
지원 형태
현금(보험)
신청 방법
-
신청 기간
매월 -
신청 방법
신청불필요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접수처
-
접수 기관
- -
전화 문의
복지과 희망복지팀/033-530-2130 -
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