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(보험)
  • 신청 기간 매월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의료급여수급자가 아닌 세대로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의 부과금액이 최저보험료 미만인 세대
    - 주민등록상 65세 이상 노인으로 구성된 세대
    -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이 있는 세대
    - 한부모가족지원법상 한부모 또는 조손가족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
    - 지원근거 : 동해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
    - 지원금액 : 보험료 부과금액 기준 월 최저보험료 미만 범위 내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(보험)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매월
  • 신청 방법
    신청불필요
  • 구비 서류
    해당없음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복지과 희망복지팀/033-530-2130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