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 독거노인 건강음료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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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
-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독거노인
- 건강음료 구입이 어려운 독거노인(산간오지지역)
- 부양의무자가 없는 홀로 사는 독거노인 -
지원 내용
○ 노인돌보미를 통한 음료지원 및 안부확인 -
지원 형태
현물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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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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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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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가족과 경로팀/033-530-2163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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