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 독거노인 건강음료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물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
    -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독거노인
    - 건강음료 구입이 어려운 독거노인(산간오지지역)
    - 부양의무자가 없는 홀로 사는 독거노인
  • 지원 내용
    ○ 노인돌보미를 통한 음료지원 및 안부확인
  • 지원 형태
    현물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해당없음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가족과 경로팀/033-530-2163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