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유공자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(수당) 상시신청, (사망위로금) 사망1년 이내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국가유공자법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 본인이거나 유족증을 발급받은 선순위유족 1명 (보국수훈자는 65세 이상 가능)

    ○ 참전명예수당 : 6·25 또는 월남참전유공자중 동해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

    ○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수당 : 6·25 또는 월남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법적 배우자
  • 지원 내용
    ○ 보훈명예수당 : 국가유공자 및 선순위유족에게 월 20만원 지급 (보국수훈자는 65세 이상)

    ○ 참전명예수당 : 참전유공자에게 월 25만원(6·25), 월 20만원(월남) 지급

    ○ 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: 보훈명예수당 대상자 사망시 사망위로금 30만원 지급

    ○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: 참전유공자 사망시 사망위로금 30만원 지급

    ○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: 참전유공자 사망 시 그 배우자에게 월 10만원 지급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(수당) 상시신청, (사망위로금) 사망1년 이내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(공통 필요)
    - 수당 신청서
    - 국가유공자(유족)증 사본
    - 통장 사본

    (배우자수당, 사망위로금 추가 필요)
    - 유공자와의 가족관계 증빙 서류
    - 사망진단서 등 사망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(시스템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 가능)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복지과 보훈복지팀/033-530-2123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