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산부 및 영유아 관리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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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관내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 -
지원 내용
○ 관내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 대상으로 임산부 영양제 및 산전검사 쿠폰, 건강관리용품 등 제공 -
지원 형태
현물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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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1. 신분증
2. 임신확인서
3. 주민등록등본(반드시 신청 당일에 발급된 것이어야 함,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가능)
※ 접수 시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, 기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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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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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보건소 보건정책과/033-530-2403 -
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