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가정위탁아동 및 보호자
  • 지원 내용
    양육보조금 지원
    * 만7세미만 5명*300천원*12개월=18,000천원
    * 만13세미만 15명*400천원*12개월=72,000천원
    * 만13세이상 85명*500천원*12개월=510,000천원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○ 신청인 제출서류
    - 신분증
    - 가정위탁양육보조금 수령 통장사본(아동 또는 위탁부모 명의)

    ○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(신청인 미제출 서류)
    - 가정위탁보호확인서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아동보육과/033-640-5743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