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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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가정위탁아동 및 보호자 -
지원 내용
양육보조금 지원
* 만7세미만 5명*300천원*12개월=18,000천원
* 만13세미만 15명*400천원*12개월=72,000천원
* 만13세이상 85명*500천원*12개월=510,000천원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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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○ 신청인 제출서류
- 신분증
- 가정위탁양육보조금 수령 통장사본(아동 또는 위탁부모 명의)
○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(신청인 미제출 서류)
- 가정위탁보호확인서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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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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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아동보육과/033-640-5743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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