진폐의증환자 문화생활비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관내 거주 진폐의증환자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지급대상 : 진폐의증환자 본인
    ○ 지급내용 : 문화생활비 12만원/월
    ○ 지급시기 : 3월, 6월, 9월, 12월 말/분기말 지급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정부24온라인신청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1. 방문신청: 신분증(필수)

    ○ 신청인 제출서류
    - 진폐의증환자 문화생활비 신청서 1부.
    - 입금 가능한 통장 사본

    ○ 대리인 통장으로 수령 희망할 시
    - 위임장
    - 가족관계증명서 1부

    ○ 공무원 확인 가능 서류
    - 진폐의증 자격 확인(신청서 뒷 면 동의서에 서명 필수)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복지정책과/033-640-5549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