진폐의증환자 문화생활비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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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관내 거주 진폐의증환자 -
지원 내용
○ 지급대상 : 진폐의증환자 본인
○ 지급내용 : 문화생활비 12만원/월
○ 지급시기 : 3월, 6월, 9월, 12월 말/분기말 지급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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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1. 방문신청: 신분증(필수)
○ 신청인 제출서류
- 진폐의증환자 문화생활비 신청서 1부.
- 입금 가능한 통장 사본
○ 대리인 통장으로 수령 희망할 시
- 위임장
- 가족관계증명서 1부
○ 공무원 확인 가능 서류
- 진폐의증 자격 확인(신청서 뒷 면 동의서에 서명 필수)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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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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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복지정책과/033-640-5549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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