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

  • 지원 형태 서비스(의료)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1.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강릉시민
    2. 강릉시 소재 정신의료기관에서 치료받은 정신질환자
  • 지원 내용
    1. 정신건강의학과 응급입원(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) 및 행정입원(정신건강복지법 제44조) 치료비 지원
    2. 외래치료 지원(정신건강복지법 64조) 결정 대상자 치료비 지원
    3. 발병초기 정신질환자(F20-29, F30, F31, F33, F34로 진단받은 지 5년 이내 환자) 외래 치료비 지원
    4.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에서 발생한 치료비 지원
  • 지원 형태
    서비스(의료)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  직접입력
  • 구비 서류
    개별 안내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강릉시보건소 건강증진과/033-660-3117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