원주시 산후조리비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출산(사산)일로부터 12개월 이내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2025. 1. 1. 이후 출생한 신생아를 원주시에 출생 등록한 원주시 산모(사산 포함)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산모 1인당 산후조리비 50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
    ○ 산후조리 사용처에서 선결제 후 청구
    ※ 산후조리 사용처(원주 업체만 가능)
    - 「모자보건법」에 따라 신고된 산후조리원
    -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서비스 제공기관 본인부담금
    - 산모의 의료비 및 약제비
    - 산후 회복에 필요한 운동 수강료
    ○ 신청기간: 출산(사산)일로부터 12개월 이내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출산(사산)일로부터 12개월 이내
  • 신청 방법
    정부24온라인신청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1. 신분증
    2. 주민등록등초본(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가능)
    3. 산후조리 관련 증빙자료(이름, 사용처, 이용날짜, 결제금액 기재 必)
    4. 산모 통장사본
    5. 사산증명서(사산의 경우 제출)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건강증진과/033-737-5216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