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금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유족·장애위로금 : 생계·의료급여 수급가구(시설수급자 제외)

    ○ 기타위로금 : 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급여 수급가구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생계급여, 의료급여를 받는 대상자(시설수급자 제외)
    - 사망한 경우 : 200만 원(18세부터 64세까지) / 100만 원(그 외)
    - 2003년 이후 사고에 의한 장해로 최초 장애등록시 : 200만 원(장애정도가 심한 경우) / 140만 원(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경우)

    ○ 생계, 의료, 주거, 교육급여를 받는 대상자
    - 천재지변·화재 등으로 재산·소득상 막대한 손실 발생시 : 100만 원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정부24온라인신청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1.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또는 인우증명서(주민등록상 사망신고가 되어 있지 아니한 사망자에 한한다.) 1부
    2. 장애진단서(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장애인에 한한다.) 1부
    3. 읍·면·동장의 사실확인서(특별위로금 신청자에 한한다.) 1부
    4. 그 밖의 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서류(통장사본 등)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원주시청 생활보장과/033-737-2663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