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가정위탁책정 아동 100명
  • 지원 내용
    ○ 가정위탁아동보호로 결정된 아동에게 매월 20일 양육보조금을 계좌로 현금 지급 (연령별 차등지급)
    - 만 7세 미만: 300천 원
    - 만 7세부터 만 13세 미만: 400천 원
    - 만 13세 이상: 500천 원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해당없음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보육아동과/033-737-2729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