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능성 필름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물
  • 신청 기간 매년 1월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시설원예 생산자단체(법인, 작목반 등) 및 농가
  • 지원 내용
    ○ 기능성 필름 지원
    - 0.15㎜이상 / 내구년수 5년 이상(품질보증서 필)

    ○ 지원한도 : 1,000㎡ 이상

    ○ 지원비율 : 보조 50%, 자부담 50%
  • 지원 형태
    현물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매년 1월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사업신청서,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, 임대차서류(해당농가만), 견적서, 기타 증빙서류(공동생산, 공동판매, 수출실적, 재해보험증서 등), 사업계획서,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, 지방세(세외수입) 체납여부 확인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푸드테크산업과/033-250-334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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