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능성 필름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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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시설원예 생산자단체(법인, 작목반 등) 및 농가 -
지원 내용
○ 기능성 필름 지원
- 0.15㎜이상 / 내구년수 5년 이상(품질보증서 필)
○ 지원한도 : 1,000㎡ 이상
○ 지원비율 : 보조 50%, 자부담 50% -
지원 형태
현물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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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매년 1월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사업신청서,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, 임대차서류(해당농가만), 견적서, 기타 증빙서류(공동생산, 공동판매, 수출실적, 재해보험증서 등), 사업계획서,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, 지방세(세외수입) 체납여부 확인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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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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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푸드테크산업과/033-250-3343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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