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후 건강관리 의료비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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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신청일 기준 도내 6개월 계속 거주 임산부
○ 아기 출생신고 후 신청 -
지원 내용
○ 출산 후(출산한당일 포함) 사용한 의료비 및 약제비를 지원
※ 출생순위 별 지원 한도 내 지원 : 첫째(15만원), 둘째(20만원), 셋째이상(30만원)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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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○ (공통) 산모 신분증, 산모명의 통장사본, 진료비 영수증 및 약제비 영수증 원본
○ (추가)
- 진료비 상세내역서(입원일과 분만일이 상이한 경우)
- 가족관계증명서(아기와 산모가 등본 상 세대분리된 경우)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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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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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보건소 건강관리과/033-250-4663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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