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후 건강관리 의료비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신청일 기준 도내 6개월 계속 거주 임산부
    ○ 아기 출생신고 후 신청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출산 후(출산한당일 포함) 사용한 의료비 및 약제비를 지원

    ※ 출생순위 별 지원 한도 내 지원 : 첫째(15만원), 둘째(20만원), 셋째이상(30만원)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정부24온라인신청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○ (공통) 산모 신분증, 산모명의 통장사본, 진료비 영수증 및 약제비 영수증 원본
    ○ (추가)
    - 진료비 상세내역서(입원일과 분만일이 상이한 경우)
    - 가족관계증명서(아기와 산모가 등본 상 세대분리된 경우)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보건소 건강관리과/033-250-4663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