토종벌 사육농가 생산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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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양봉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등록한 양봉등록(토종벌) 또는 혼합양봉등록 농가 -
지원 내용
○ 춘천시 관내에서 토종벌 사육하는 농가 대상으로 벌통(개량형,재래형), 꿀 포장재 지원
- 군당 10만원 한도 내 보조 50% 자부담 50% -
지원 형태
현물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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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2025.12.31.~2026.1.30.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1. 농업경영체 등록증
2. 양봉등록증
3.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등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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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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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축산과/033-250-3037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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