발달재활서비스 지원(시자체)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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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만18세 미만의 시각·청각·언어·지적·자폐성·뇌병변 장애아동
○ 만9세 미만의 장애가 예견되는 아동 -
지원 내용
○ 발달재활서비스
- 언어·청능, 미술·음악·행동·놀이·심리운동·재활심리, 감각·운동 등 발달재활서비스 제공
- 국비사업 소득기준(중위소득 180%) 초과자 -
지원 형태
이용권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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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○ 발달재활서비스 신청서
○ 만9세 미만 장애예견아동(장애미등록아동)의 경우,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및 검사자료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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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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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장애인복지과/033-250-4326 -
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