발달재활서비스 지원(시자체)

  • 지원 형태 이용권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만18세 미만의 시각·청각·언어·지적·자폐성·뇌병변 장애아동

    ○ 만9세 미만의 장애가 예견되는 아동
  • 지원 내용
    ○ 발달재활서비스
    - 언어·청능, 미술·음악·행동·놀이·심리운동·재활심리, 감각·운동 등 발달재활서비스 제공
    - 국비사업 소득기준(중위소득 180%) 초과자
  • 지원 형태
    이용권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○ 발달재활서비스 신청서
    ○ 만9세 미만 장애예견아동(장애미등록아동)의 경우,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및 검사자료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장애인복지과/033-250-4326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