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계곤란가정 긴급생활용품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물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지원기준 : 기중중위소득 120%이내(건강보험료기준)

    ○ 지원대상
    -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, 사회복지시설 이용자
    - 재난,재해 및 휴,폐업 실업,질병,사고 등의 사유로 긴급지원이 필요한자
    - 그 밖에 생활안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자
  • 지원 내용
    ○ 현물지원 : 난방용품, 생활필수품, 의류, 식료품, 의료용품, 가전제품 등(지원 종료 시 1년간 재지원 불가)
  • 지원 형태
    현물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1. 온라인 신청 : 불가

    2. 방문신청

    O 신청인 제출서류
    - 신분증(필수)
    - 건강보험자격확인서(기초수급자, 차상위 계층 미해당시)
    -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(기초수급자, 차상위 계층 미해당시)
    - 위기사유별 확인서류(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, 출소증명서 등)

    O공무원 확인가능 서류
    -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
    - 차상위계층확인서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복지정책과/033-250-3074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