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계곤란가정 긴급생활용품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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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지원기준 : 기중중위소득 120%이내(건강보험료기준)
○ 지원대상
-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, 사회복지시설 이용자
- 재난,재해 및 휴,폐업 실업,질병,사고 등의 사유로 긴급지원이 필요한자
- 그 밖에 생활안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자 -
지원 내용
○ 현물지원 : 난방용품, 생활필수품, 의류, 식료품, 의료용품, 가전제품 등(지원 종료 시 1년간 재지원 불가) -
지원 형태
현물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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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1. 온라인 신청 : 불가
2. 방문신청
O 신청인 제출서류
- 신분증(필수)
- 건강보험자격확인서(기초수급자, 차상위 계층 미해당시)
-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(기초수급자, 차상위 계층 미해당시)
- 위기사유별 확인서류(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, 출소증명서 등)
O공무원 확인가능 서류
-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
- 차상위계층확인서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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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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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복지정책과/033-250-3074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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