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수도요금 감면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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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가.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
나. 세대주 또는 그 배우자가 「장애인복지법」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경우
다.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세대주 또는 그 배우자가 상이등급 5급 이상의 국가유공자
라. 18세 미만인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-
지원 내용
▣ 구경별 기본요금을 제외하고 세대당 사용요금에서 가정용 1단계 요율의 10톤이하에 해당하는 사용요금 감면
가.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
나. 세대주 또는 그 배우자가 「장애인복지법」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경우
다.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세대주 또는 그 배우자가 상이등급 5급 이상의 국가유공자
라. 18세 미만인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-
지원 형태
현금(감면)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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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1. 기초수급자 증명서
2. 장애인 증명서
3. 국가유공자 확인증
4. 3자녀 이상 증빙서류(등본, 가족관계증명서)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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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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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수도사업소/031-770-3696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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