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수도요금 감면

  • 지원 형태 현금(감면)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가.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
    나. 세대주 또는 그 배우자가 「장애인복지법」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경우
    다.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세대주 또는 그 배우자가 상이등급 5급 이상의 국가유공자
    라. 18세 미만인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
  • 지원 내용
    ▣ 구경별 기본요금을 제외하고 세대당 사용요금에서 가정용 1단계 요율의 10톤이하에 해당하는 사용요금 감면
    가.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
    나. 세대주 또는 그 배우자가 「장애인복지법」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경우
    다.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세대주 또는 그 배우자가 상이등급 5급 이상의 국가유공자
    라. 18세 미만인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(감면)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1. 기초수급자 증명서
    2. 장애인 증명서
    3. 국가유공자 확인증
    4. 3자녀 이상 증빙서류(등본, 가족관계증명서)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수도사업소/031-770-3696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