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영지원금 지급
사업 내용
-
지원 대상
❍ (지원대상) 병역법에 따라 현역병 및 보충역으로 입영하는 양평군민
※ 최초 입영 1회에 한하며, 입영통지일부터 입영지원금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양평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입영대상자 -
지원 내용
❍ 입영지원금 지급
- 병역법에 따라 현역병 및 보충역으로 입영하는 양평군민 신청자에게 지급 -
지원 형태
기타
신청 방법
-
신청 기간
입영(소집)통지서 수령 후 입영(소집) 전 신청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❍ 제출서류
- 신청서 (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첨부)
- 신분증
- 주민등록초본
- 입영통지서
접수처
-
접수 기관
- -
전화 문의
양평군청 안전총괄과/031-770-2163 -
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