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 한부모가정 난방비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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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저소득 한부모 가족 -
지원 내용
○ 저소득 한부모가정에게 동절기(11월 ~ 3월) 기간 난방비 지원(가구당 월 5만원 지급)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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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해당없음 -
신청 방법
신청불필요 -
구비 서류
구비서류 없음
신청없이 저소득한부모 가구(생계급여 , 긴급생계지원가구 제외)에 지급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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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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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가족복지과/031-770-2269 -
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