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 한부모가정 난방비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해당없음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저소득 한부모 가족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저소득 한부모가정에게 동절기(11월 ~ 3월) 기간 난방비 지원(가구당 월 5만원 지급)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해당없음
  • 신청 방법
    신청불필요
  • 구비 서류
    구비서류 없음
    신청없이 저소득한부모 가구(생계급여 , 긴급생계지원가구 제외)에 지급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가족복지과/031-770-2269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