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

  • 지원 형태 이용권
  • 신청 기간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관내 임산부(주민등록주소지 기준)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일정기간(1~5주)동안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도우미 서비스 이용권(바우처) 지원
  • 지원 형태
    이용권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
  • 신청 방법
    기타 온라인신청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(공통서류)
    1. 신청서 1부
    2. 주민등록등본 1부
    3.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 납부증명서 1부

    *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한 경우 2, 3번 서류제출은 생략가능


    (휴직자의 경우)
    1. 휴직증명서 1부
    2. 월급명세서 1부(유급휴직자의 경우)

    (부부 주소가 다를 경우 또는 부부 중 1인이 외국인일 경우)
    1.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 1부

    (사실혼인 경우)
    1. 사실혼 확인보증서 1부
    2.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 1부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건강증진과/031-770-3545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