치매조기검진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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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양평군치매안심센터에서 진행한 1단계(선별검사) 결과 인지저하자로 협약병원에서 진단검사 또는 감별검사가 필요한 자 중 기준중위소득 120%이하의 만 60세 이상 치매환자 -
지원 내용
○ 서비스 내용
- 양평군치매안심센터에서 실시하는 치매조기검진 1단계(선별검사)를 통한 인지저하자를 대상으로 2단계(진단검사) 및 3단계(감별검사) 검사비 지원
○ 서비스 금액
- 진단검사: 상한 15만원
- 감별검사: 의원/병원/종합병원급 8만원 한도, 상급종합병원 상한 11만원
* 비급여하목을 제외한 급여항목의 본인부담비용 -
지원 형태
서비스(의료)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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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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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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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건강증진과/031-770-2638
건강증진과/031-770-2896
치매안심센터/031-771-5773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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