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 보장구 수리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저소득층(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)
    - 연 20만원 한도 내 수리비용 지원

    ○ 저소득층에 해당하지 않는 자
    - 연 10만원 수리비용 지급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장애인 보조기기(수동, 자동 휠체어 및 스쿠터 등) 단순수리 및 부품교체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장애인보장구 수리지원 신청서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문화복지국 가족복지과/031-770-2297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