출산축하금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출산 및 입양 1년 이내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출생일 또는 입양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생아 또는 입양아와 함께 실제 군에 계속 거주하는 부 또는 모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출생순위에 따른 출산축하금 지급(50%는 지역화폐로 지급)
    - 첫째아 100만원
    - 둘째아 400만원(200만원씩 2년 분할)
    - 셋째야 1,000만원(200만원씩 5년분할)
    - 넷째아 이상 2,000만원(200만원씩 10년분할)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출산 및 입양 1년 이내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출산서비스통합처리신청서 1부
    신분증
    통장사본 1부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사회복지과/031-580-2261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