출산축하금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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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출생일 또는 입양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생아 또는 입양아와 함께 실제 군에 계속 거주하는 부 또는 모 -
지원 내용
○ 출생순위에 따른 출산축하금 지급(50%는 지역화폐로 지급)
- 첫째아 100만원
- 둘째아 400만원(200만원씩 2년 분할)
- 셋째야 1,000만원(200만원씩 5년분할)
- 넷째아 이상 2,000만원(200만원씩 10년분할)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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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출산 및 입양 1년 이내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출산서비스통합처리신청서 1부
신분증
통장사본 1부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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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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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사회복지과/031-580-2261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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