화장장려금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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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1. 가평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,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직접 치른 사망한 사람의 연고자
2. 가평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보호자가 사산아, 출생신고를 하지 못했거나 출생 후 또는 가정법원의 출생확인을 받고 그 확인서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사망한 영아를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그 보호자 -
지원 내용
가평군민이 사망한 경우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에게 지급하는 보조금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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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○ 신청인 제출서류
화장증명서(영수증포함)
입금계좌확인정보(통장 사본)
신분증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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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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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복지정책과 장묘문화팀/031-580-2287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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