광복회원 위로금(가평)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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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가평군에 거주하고 있는 독립유공자 중 광복회원 -
지원 내용
○ 가평군에 주소지를 두고 있고, 독립유공자 중 광복회원에게 연 2회 지역화폐 200,000원 지급 -
지원 형태
현물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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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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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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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가평군청 복지정책과/031-580-2212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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