치매환자 조호물품(기저귀)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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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재가(집에 거주하는) 치매환자 -
지원 내용
○ 치매환자에게 연 한도 내의 조호물품 제공 -
지원 형태
현물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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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○ 신청인 제출서류
- 조호물품 지원 신청서
-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,제공 동의서
○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
-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면서
- 차상위계층확인서
- 주민등록표 등,초본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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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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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보건소 건강증진과/031-580-4338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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