귀농 청년농업인 주거비(월세)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※ 다음의 신청 조건을 모두 충족 시 신청
    ○ 19세 이상 39세 이하 2026년 기준 연령: 1986년~2006년생의 청년농업인으로 연천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임차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자
    ○ 「농어업경영체 육성법」에 따라 관내에 농지를 두고 농업경영정보를 ‘경영주’로 등록한 “독립경영체”로 본인이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자
    ○ 무주택 청년으로 별도의 독립세대(세대주)를 구성한 자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사 업 명: 연천군 귀농 청년농업인 주거비 지원사업
    ○ 신청기간: 2026. 1월 ~ 12월(예산 소진시까지)
    ○ 지원대상
    - 19세 이상 39세 이하 2026년 기준 연령: 1986년~2006년생의 청년농업인으로 연천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임차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자
    - 「농어업경영체 육성법」에 따라 관내에 농지를 두고 농업경영정보를 ‘경영주’로 등록한 “독립경영체”로 본인이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자
    - 무주택 청년으로 별도의 독립세대(세대주)를 구성한 자
    ○ 지원기준: 월세 임차료 최대 20만원/월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신청서(별지 제1호 서식)
    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(별지 제2호 서식)
    서약서(별지 제3호 서식)
    주택(월세) 임대차계약서(법상 거래 계약만 인정)
    신청인의 통장 사본
  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
    건축물대장(임차주택)
    주민등록초본(주소이력사항 포함)
    주민등록등본
   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-본인 및 배우자
    (미혼자는 본인만 해당)
    전국기준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또는 미과세증명서)
    사업자등록사실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
    건강·장기요양보험 자격득실확인서(전체이력 포함)
    건강·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
    (2025년, 2026년 모두)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농업개발과/031-839-4243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