연천군 어르신 교통비 지원사업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신청일 기준 만65세 이상 연천군 거주 어르신
    ※지원제외
    -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
    - 국가유공자(통합복지카드 사용)
    ※유의사항: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자는 해당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 담당자와 상담 후 신청
  • 지원 내용
    연천군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연간 20만원(분기별 5만원) 한도 시내버스 교통비 실사용액 지원
    ※ 실사용 시내버스 사용요금을 분기별 최대 5만원 이내 지원(분기별 남은금액은 이월되지 않음)
    ex) 분기별 시내버스 사용요금이 3만원일 경우 3만원 지원
    ex) 분기별 시내버스 사용요금이 7만원일 경우 5만원 지원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○ 신분증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경제교통과/031-839-2179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