연천군 어르신 교통비 지원사업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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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신청일 기준 만65세 이상 연천군 거주 어르신
※지원제외
-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
- 국가유공자(통합복지카드 사용)
※유의사항: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자는 해당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 담당자와 상담 후 신청 -
지원 내용
연천군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연간 20만원(분기별 5만원) 한도 시내버스 교통비 실사용액 지원
※ 실사용 시내버스 사용요금을 분기별 최대 5만원 이내 지원(분기별 남은금액은 이월되지 않음)
ex) 분기별 시내버스 사용요금이 3만원일 경우 3만원 지원
ex) 분기별 시내버스 사용요금이 7만원일 경우 5만원 지원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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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○ 신분증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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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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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경제교통과/031-839-2179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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