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대산 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경감

  • 지원 형태 기타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1. 다자녀 가정
    2. 「장애인복지법」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(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보호자를 포함한다)
    3. 국가보훈대상자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
    가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전상군경, 공상군경, 4ㆍ19혁명부상자, 공상공무원, 특별공로상이자, 6ㆍ18자유상이자, 지원공상군경, 지원공상공무원
    나. 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재해부상군경, 재해부상공무원
    다.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특수임무부상자
    라. 「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5ㆍ18 민주화운동부상자
  • 지원 내용
    ○ 비수기 주중에 한하여 숲속의집, 산림문화휴양관 및 숲속수련원 시설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경감
    1. 다자녀 가정
    2. 「장애인복지법」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(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보호자를 포함한다)
    3. 국가보훈대상자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
    가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전상군경, 공상군경, 4ㆍ19혁명부상자, 공상공무원, 특별공로상이자, 6ㆍ18자유상이자, 지원공상군경, 지원공상공무원
    나. 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재해부상군경, 재해부상공무원
    다.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특수임무부상자
    라. 「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5ㆍ18 민주화운동부상자
  • 지원 형태
    기타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기타 온라인신청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입장 시 신분증과 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.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고대산자연휴양림/031-834-2200
  • 신청하기